지원사업/보험 안내

서울마리산부인과 보조 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난임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보험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조 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안내

  • Type 01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야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
  • Type 02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 국적인 경우 
    모두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가입한 부부

난임 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난임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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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금 (경기도)
20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금 (서울시)
지원 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출산당 25회
 지원 횟수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출산당 25회
지원 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비급여 지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 횟수 차감 없음

경기도 지원 가능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 횟수 차감 없음

서울시 지원 가능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 거주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소득 기준 폐지, 여성 주민등록지 기준)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 총 25회 한도 내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원하는 난임시술 선택 지원 가능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 1. 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 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신청방법

    1정부24(www.gov.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대상자 여부 확인

     

     

    경기도 하남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
    1신혼부부 및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대상 : 하남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초기 임산부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빈혈, 소변검사(당,단백) 등

    구비서류 : (신혼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청첩장 /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초기 임산부)

    2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종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 소득 및  분만 일자, 입원기간, 진단코드를 충족하는 자(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접수 안내

    하남시 보건소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 보건소
    전화 : 031-79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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